beta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6.23 2020가단2011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3/11 지분으로, D, E, F, G에게 각 2/11 지분으로, 전남 해남군 H 대 644㎡ 및 I 전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상속인들’은 ‘C, D, E, F, G’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전남 해남군 H 대 644㎡ 및 I 전 1,140㎡’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