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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57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4. 중순경 울산 중구 B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은 뒤 위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실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2 차례나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적도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제로 얻은 수익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