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36』 피고인은 2015. 2. 23. 17: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사고 접수 담당직원에게 ‘C 차량을 운전 하다 주차장에서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니 차량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차량으로 기둥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고, 기존에 생긴 차량 손괴 부분을 보험금으로 수리하기 위해 허위로 보험금 지급 청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5. 보험금 명목으로 1,008,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6.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2,774,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767』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성북구 성북로 4길 52 한신 한진 아파트에서, ‘2016. 7. 1. 03:00 경 피고인 소유의 D 포 르쉐 911 카 레 라 차량을 운행하여 성북구 성북로 4길 52 한신 한진 아파트 104동 지하 5 층 주차장을 내려가던 중 소방 호스 관 창 등을 충격하여 차량 앞 범퍼와 중간 머플러가 파손되었다.
’며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D 포 르쉐 911 카 레 라 차량은 2016. 7. 1. 03:00 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파손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 받았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보험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 성북구 성북로 4길 52 한신 한진 아파트에서, ‘2016. 6. 28. 00:10 경 피고인 소유의 D 포 르쉐 911 카 레 라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