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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72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채무는 1,809,78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래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에 관하여는 2005. 12. 19.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갑 1].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종전 세입자가 2015. 4. 이사를 나간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세입자가 입주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D는 2015. 6. 1. 남편인 원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0732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을 1], 2015. 6. 12.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갑 3]. 그러자, 원고는 2015. 7. 16. 이 법원 2015가합2412호로 D와 분양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을 2]. 원고와 D, 분양회사 사이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는데, 이러한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어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분양자 소유로 복귀하므로, 명의수탁자인 D는 분양회사에게 무효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분양회사와 명의신탁자인 원고 사이의 분양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분양회사에 대하여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양회사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D에게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위 민사사건은 2016. 10. 6.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다.

D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1, 을 2].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6. 11. 18. 이 사건 아파트에 경료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는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