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1 2017고단1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21:55 경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99 현대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문 길 3-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