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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1 2018구합76330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7. 12. 17. 설립되어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택관리업 및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7. 3.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남 함안군 C아파트 이하'이 사건 아파트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경 및 2017. 6. 1. 참가인과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제1, 2 근로계약’이라 하고 이를 함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근로계약 특약서에 서명하였다. 2017. 3.경 근로계약(제1 근로계약) 제1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17. 3. 1.부터 2017. 5. 31.까지로 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하거나 배치 근무지 용역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그 사유 발생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일(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근로자의 근무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한 수습기간으로 하며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7. 6. 1. 근로계약(제2 근로계약) 제1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17. 6.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하거나 배치 근무지 용역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그 사유 발생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일(입사일 로부터 3개월간 근로자의 근무적격 여부 판단을 위한 수습기간으로 하며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계약 특약서 출근 및 퇴근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대로 엄격히 준수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조기출근 또는 지연퇴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