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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4 2013고합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 09:40 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 D(8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강제로 껴안은 다음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이를 보고 놀란 목격자 E(9세)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항거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땅에 쓰러뜨리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피해자가 귀여워 장난을 친 후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잡아주는 과정에 가슴과 다리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수 있으나 추행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한 사실은 없었다.

나.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증인 위 E(이하 ‘목격자’라 한다), F(피해자의 아버지)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목격자, G(목격자의 어머니)의 각 진술서,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녹취록 작성보고 및 이를 분석한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가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와 목격자가 문제된 행위 직후 바로 아파트 관리소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는데 자신들이 말하는 성폭행이란 가슴과 성기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관리소 근무자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목격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 부모에 의하여 바로 신고가 되어 형사사건화 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