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1. 1.부터 사망일인 2015. 11. 20.까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2007. 8. 22. 직장유암종(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질병이 전이악화되어 2015. 11. 2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2016. 1. 6. 피고에게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각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인정하였으나, 장애연금 지급청구에 관하여는, 2016. 3. 8.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는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 제13절에 의거 판정하는데, 망인이 초진일인 2007. 8. 22.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10년 10월 재내원하여 수술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초진일인 2007. 8. 22.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9년 2월경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급권 미해당 처분을 하였다
(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1.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1. 피고에게 재차 망인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장애연금을 청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7. 17. 선행처분과 같은 이유로 수급권 미해당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7. 8. 22. 이 사건 질병을 최초로 진단받고, 위 질병이 전이악화되어 2015. 11. 20.에 사망하였는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의하면 악성신생물(고형암)에 관하여 "전이성(재발성)암을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지 않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