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I’ 주점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접객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H이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알콜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4:2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H에게 “몸을 씻고 술잔을 가지고 와 옆에 앉으라.”고 말했으나 거절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사실은 H이 피고인 옆에 앉아 술을 함께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북부경찰서 J지구대에 전화로 ‘H이 손님인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I’ 주점에서 주문한 맥주 2상자(40병)는 혼자 마시기에는 많은 양인 점, ②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한 금액은 현금 35만 원인데, 동석하는 사람 없이 술을 마실 것이었다면 비교적 비싼 금액을 치르면서 ‘I’ 주점을 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신고로 ‘I’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 K은 H에게 피고인과 동석 작배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보고서를 작성한 점, ④ ‘I’ 주점의 주변 환경, 밀폐된 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