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D 건물 앞 노상에 정차하였다가 구 농도원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4세)을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위배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