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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정2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2:0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423 동서울대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 4180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의 B 포텐사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