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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2 2014고단17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32』 피고인은 2014. 8. 2. 20:50경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 피시방 화장실내에서 피해자 D(여, 18세)과 피해자 E(여, 18세)가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였고,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7. 19.경부터 2014. 8. 1.경까지 추가적으로 1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자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015고단27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9. 28. 16:20경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 피시방 공중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F(여, 21세)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9. 03:38경 위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G 공중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9. 03:48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