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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230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230』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B㈜ 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D는 위 택시 운수업체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0:18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48 세) 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앞에 있는 탁자를 수회 찬 후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175』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법인 사업주로서, 회사 경영자인 A가 2017. 2. 10. 10:18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어내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 앞에 있는 탁자를 수회 찬 후 발로 팔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일부)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G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8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근로 기준법 제 115 조, 제 107 조, 제 8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 자인 피해 자가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다수의 고발, 진정 등을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급기야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 한 피해자의 일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