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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6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22:5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기숙사 D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룸메이트인 피해자 E(55세)로부터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 등을 이야기하다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그 곳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뒤 쪽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추송서(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서운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식용유가 든 통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왼쪽 팔을 꺽은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