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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17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입주민이고, 피해자 D(65세)는 위 C 아파트 경비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2014. 6. 8. 08:18경 울산 울주군 C@ 105동 앞 주차장에서, 그전 경비실에서 인도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가 온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 관리기사인 E(25세)를 불렀고, 동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경비원 D 등 3명이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비원 D에게 “야이 새끼야. 너 지금 내하고 같이 돌아볼까. 주차할 때가 있는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러면 차를 위반하시더라도 안쪽으로 세우시면 보기도 좋고 민원도 안 들어오고 얼마나 좋소”라고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땅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는 등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인 관리기사 E가 “왜 그러냐. 미쳤어요”라고하자 이에 화가 나, “너도 목따버린다.”라며 E의 멱살을 잡고 밀며 주먹으로 가슴과 목 부위를 3대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