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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3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아산지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설비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F, G의 임금 합계 1,9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