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차3379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의...
1.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이지만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C에게 15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위 채권은 이미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C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청구이의 사유의 존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C에 대한 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 한다
)은 허위의 가장채권이거나 이미 정산되어 소멸한 채권으로서 부존재하고,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보증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4. 9. 17. J조합에서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여하였고, G 대표이사이던 C은 G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G과 C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1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