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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17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E은 2012. 12. 8.부터 2013. 1. 13.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퇴사처리 되었고, 그 후의 계속 근로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판 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 점, 양형에 추가로 고려할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