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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678 | 부가 | 1999-12-23

[사건번호]

국심1999서1678 (1999.12.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 또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면서 1996년 2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OO봉제로부터 공급가액 OO,330,000원, 세액 1,333,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OO까운사로부터 공급가액 OO,650,000원, 세액 1,36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1996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폐업자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3.16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외 OO까운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위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7 이의신청,1999.6.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 2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OO봉제 및 OO제복과 정당하게 거래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1987.9.30 폐업한 청구외 OO봉제로부터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면서 1996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OO봉제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OOO-OO-OOOOO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7.9.30 폐업한 청구외 OO봉제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봉제와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봉제의 사업자등록번호는 OOO-OO-OOOOO로서 청구외 OOO가 1986.7.1 신규개업하여 1987.9.30 폐업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봉제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제복(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과의 거래분 매입세액 800,000원을 불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시 청구외 OO제복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없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