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02 2014노18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형차량의 통행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돌을 놓아두었고 이로 인한 교통 방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6. 오후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이 약 1.5m, 높이 약 60cm, 무게 약 1t 정도의 돌을 놓아둠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도로가 마을 주민의 도보 및 일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나, 한편 피고인이 1996년경 이 사건 도로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02년, 2003년경 발생한 태풍으로 도로가 유실되었다가, 피고인이 사비로 도로를 복구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도보 또는 일반차량의 통행은 허락하였으나,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은 제한하여 온 점,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을 원하는 마을 주민이 피고인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한 관련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가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돌이 도로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아울러 이 사건 도로와 접한 토지에 피고인의 주택이 있고 도로와 접한 부분은 석축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