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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5 2020고단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부근 앞 도로를 학장교차로 방면에서 엄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1. 22:3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