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82 고양종합 운동장 사거리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그곳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농수산물 센터 방면에서 고양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520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23 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