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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24 2019고정1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2019. 3. 3. 10: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4층 왼쪽 비상계단 앞에서 피해자 D이 다른 환자들과 담배를 피우려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때려죽인다."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