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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4구합21419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광주택 주식회사는 1997. 3. 27. 대구종합금융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 C, 합성연탄 주식회사는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세광주택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구종합금융 주식회사는 1998. 12. 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2001. 3. 23. 대구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2. 5. 25. 원고에게 대구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세광주택 주식회사에 대한 원금 11,936,939,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10. 세광주택 주식회사, B, C, 협성연탄 주식회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B은 1988. 6. 2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1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액 262,291,050원에 기한 공매대행을 의뢰받고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5. 7. D에게 415,770,000원에 매각되었다.

순번 권리자 등기목적 등기일자 등기원인일자 청구금액 등(원) 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한미은행) 근저당권설정 1997. 2. 17. 1997. 2. 15. 195,000,000 2 참가인 근저당권설정 1998. 1. 19. 1998. 1. 19. 200,000,000 3 대구종합금융 주식회사 가압류 1998. 2. 24. 1998. 2. 24. 2,000,000,000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압류 2002. 12. 24. 2002. 12. 23. 5 E 가압류 2003. 7. 30. 2003. 7. 30. 2,000,000,000 6 국(처분청 동대구세무서) 압류 2008. 7. 1. 2008. 6. 26. 라.

이 사건 공매절차 진행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참가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