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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68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철사업에 사용할 경비가 부족하니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의 신용카드를 경비로 사용하고, 매월 당신 앞으로 청구되는 카드대금을 내가 결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교부받고, 2008. 11. 18.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매를 교부받고, 2008. 11. 26.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고철사업 경비가 아닌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8년 중순경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약 2,000~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으로 인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매를 교부받아 2008. 11.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여 합계 61,529,171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경 파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조립식 공장이 철거될 예정이고,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해 이를 되팔면 많은 수익금을 거둘 수 있다. 그러니 고철매입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철사업을 하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고철 매입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