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5년경 학교법인 M(이하 이를 ‘M’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받아 나주시 N에 O대학(현 H대학, 이하 이를 ‘H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나, 교육부 감사 결과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1997년경부터 M 및 H대학 운영권을 박탈당하였다.
나. 피고는 M과 H대학 운영권 회복을 위해 이행계고금 3,738,000,000원을 납부해야 하였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2007. 4. 23. 원고의 동생 C으로부터 G호텔을 매수한 뒤 M에 위와 같은 이행계고금에 갈음하여 G호텔을 현물로 출자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 중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약정 중 관련 있는 부분>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법인 M 및 피고(설립자 B)에 대한 시정 계고사항 이행계획에 대하여 별첨 부동산(G호텔)을 2007. 4. 18. 위 학교법인에 출연하였는바(재산출연증서 별첨, 편의상 출연자법인 대표이사는 P으로 하였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피고와 C은 아래와 같이 합의함. 2. 피고는 위 부동산 가격 금 3,700,000,000원(금 삼십칠억 원) 금 200,000,000원 합계 금 3,900,000,000원 중 여신금액 금 2,540,000,000원을 제한 금 1,360,000,000원(일십삼억육천만 원)을 제3항의 이행 방법과 같이 C에게 변제하여 준다.
단, 금융비용은 우선 C이 부담하되 호텔영업이익을 제한 금액만 변제하여 준다.
4. 위 출연 부동산이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 피고는 호텔운영(학생숙박지원 등)에 최대한 협조한다.
5. 정이사 체제 전환 후 학교의 모든 공사시공권은 C이 직영한다.
9. 정이사 체제 전환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위 이행금원(1,360,000,000 금융비용)을 C에게 지급한다.
10. 약정 외 Q에게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