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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군포시 E 지상 신축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새시(sas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을 2015. 10. 27.부터 2015. 11. 30.까지, 하자보증기간을 2년(무상 수리)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10. 28. 12,000,000원, 2015. 11. 6. 15,000,000원, 2015. 11. 23. 15,000,000원, 2015. 12. 11. 10,000,000원, 2015. 12. 31. 17,000,000원 합계 6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약상 잔존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존 공사대금 1,400,000원(= 계약금액 70,4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6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6~9층의 배연창 교체공사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잔존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배연창 교체비용으로 지출한 3,366,000원(을 제8호증 과 말발굽 시공비용 120,000원, 실리콘 작업비용 400,000원, 장비비용 350,000원, 필름작업비용 2,000,000원을 공제 내지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존 공사대금은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연창 교체비용은 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