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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3 2018가단532357

임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피고 B과 동일 경영지배를 받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위 피고 D, B과 협력관계 회사인바,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수급하여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위 유지보수공사를 수급하기 위한 입찰참가적격자 심사에서 ‘책임기술자 능력점수(30점)’가 필요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경 한국도로공사에서 퇴사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입찰참가적격자 심사에서 책임기술자로 원고를 활용하기 위하여 2007. 7. 20. 피고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07. 7. 20.부터 2015. 11. 23.까지는 피고 B에, 2015. 11. 24.부터 2016. 1. 31.까지는 피고 C에, 2016. 2. 1.부터 현재까지 피고 D에 각 재직하는 것으로 등재되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 B과 원고는 2012년, 2013년, 2014. 5. 1.에도 2015. 4. 30.까지 연봉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연봉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15. 5.경 '2015년도 영입임원 연봉조정계획(안)'에서 원고의 연봉을 2,300만원을 축소하였고, 원고에게 2015. 5.부터 2016. 4.까지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의 부서장인 E(직함은 사장임)는 2016. 2.경 원고에게 원고가 67세에 이르는 2016년도부터는 입찰절차에서 6점의 감정요인이 발생하므로 원고에게 책임기술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며, 원고와의 2,300만 원 연봉약정은 2016. 5.경 종료된다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6. 5.경에 원고에 대하여 퇴사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퇴사처리를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게 되므로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