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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2 2015가합10935

분할합병무효의 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5. 2. 28.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