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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1 2017고단13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3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약 100평 규모의 위 업소에 CCTV(7 개) 화면 모니터가 설치된 카운터, 샤워실과 침대가 있는 밀실 3개, 여 종업원 대기실, 수면 실 3개, 마사지 실 3개 등 시설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6. 6. 29. 경까지 E는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 받고 F 등 여자 종업원에게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제 2회), I, J( 제 2회),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상황),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금은 검찰이 제출한 2017. 8. 4. 자 참고자료에 따라 3,875,000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중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범자와의 형평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