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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674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9. 13.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을 2012. 10. 11.부터 2014. 10. 10.까지,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5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일체의 시설 및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공요금은 별도로 지급하고, 환경개선금 등의 기타 세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각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4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월차임 49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57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유흥세 120만 원, 수도요금 11만 원, 전기요금 12만 원 등 합계 6,957,500원씩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6개월간 월차임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4. 10. 10.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일체의 시설 및 권리금을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