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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나211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6~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1. 중순경에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사무실에서 원고를 지칭하며 ’간첩의 우두머리이며 빨갱이다’라고 F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고, 다른 사건으로 조사 받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4. 5. 16. 및 같은 달 21.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잠이 오나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담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2014. 5. 중순 및 같은 해

6. 4. 원고에게 부재중 통화를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실, ②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2. 5.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787)에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된 경위와 침해된 법익의 내용과 정도, 침해행위의 목적과 상당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에게 3,000,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최종불법행위일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