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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297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원룸텔’ E호에 거주하다가 2019. 6. 7.경 퇴거한 자로서, 2019. 6. 13. 15:30경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원룸텔 F호에 침입한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방된 후, 2019. 6. 13. 19:00경 기초생활비를 수급받으려면 일정한 주거지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원룸텔 F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