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1008호에 있는 G(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재활용수거기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1.『2012고단4135』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6,222,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 체불내역 기재 각 퇴사일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퇴사일로 정정하고, 위 체불내역 순번 13 기재 퇴사일 “2012-10-11”은 "2012-10-8"로 정정한다
}. 2.『2012고단4425
가. 근로조건 미명시 피고인은 2010. 9.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92,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405,725원을 당사자간 기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2012고단44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품 미청산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 퇴직금 미지급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