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원자 재 수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주는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해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 수익을 높이고자 계좌를 빌리고 있고,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7. 26. 14:30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에 있는 와동 체육공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일괄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입금 영수증
1. 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2013년 동 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점,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로 E가 입금된 돈은 인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한 F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