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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18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D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장소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한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5. 4. 1.까지 위 셀프세차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배출하면서, 방지시설에 연결되는 배수로 입구에 벽돌이나 페트병을 놓은 방법으로 폐수의 방지시설 유입을 막는 대신, 배수로 내부에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이를 통하여 폐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우천 시마다 넘쳐나는 빗물이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넘쳐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였던 점, 배수구 하단과 우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