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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두2024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3항은 ‘제조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2011. 11. 25. 보건복지부령 제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별표 3의2]는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비품은 신장투석기 또는 이 사건 소모품과 일체로 제공되어야 하는 물품이 아니라 의료기관 등이 필요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물품들로,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비품을 제공한 것은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