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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829

변리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변리 사이고,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경 변리사가 아닌 F에게 피고인들의 명의를 대여하여 F이 ‘G’ 등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표, 디자인 출원 의뢰를 받아 피고인들의 명의로 위 출원을 대리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은 출원 대리 업무로써 발생하는 순이익의 1/2 을 F이, 각 1/4 을 피고인들이 각 얻는 내용으로 F과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F으로 하여금 2012. 10. 10.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상표 출원 의뢰를 받아 특허청 전산시스템에 피고인 A를 대리인으로 입력하고 상표 출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J의 상표 출원을 대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F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61건의 상표, 디자인 출원을 대리하도록 하고, F으로부터 명의 대여의 대가로 46,115,445 원씩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성명을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2016. 1. 20.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한 2016. 1. 20.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2015. 8. 21. 자, 2016. 1. 13. 자, 2016. 1. 14. 자( 증거 목록 순번 제 100번)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F에 대한 2016. 1. 14.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107번)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A 계좌 거래 내역 제출 1, 2)

1. 동업자금 관리 내역( 증거 목록 순번 제 31번)

1. 수원지 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