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27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실형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6회나 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중 절도 피해자 2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비 문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업주부인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위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의 “2018. 1. 9.”을 “2019. 1. 9.”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