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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76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5. 11:17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편도 2차선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대소JC 부근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볼보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비켜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볼보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브레이크를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위 그랜저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5. 11:19경 제1항 기재 대소JC 부근 약 2km 구간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110km를 20km 초과하여 시속 약 130km의 속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수회 차선을 변경하면서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앞지르는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판독),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