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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2.19 2018가단52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R는 1942. 6. 7. S에게서 이 사건 임야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그 무렵 인도 받았다.

R가 사망하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계속하여 점유해 왔다.

S는 1935. 8. 14. 사망하고, 그 단독 상속인 T도 1977. 4. 5. 사망하여, 그 자손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상속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상속인 및 상속지분일람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1962. 6.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에는 S가 1912. 6. 7.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임야의 재산세는 원고가 납부하여 왔다.

이 사건 임야의 재산세 세액계산서에는 원고가 1942. 6. 7.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3) 이 사건 임야는 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오랜 기간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8. 3.경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를 벌목하여 판매했다. 4) 원고는 2007년경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 했다.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U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로 원고의 부탁을 받고 보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 E의 이의 신청을 받은 태안군수는 원고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기각했다.

5) 1942년생으로 출생 무렵부터 이 사건 임야가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V은 본인의 부친 등으로부터 R가 S와 이 사건 임야를 교환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V, U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태안군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