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5나20745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19행의 “갑 제1, 2, 4, 6, 7, 13, 15호증”을 “갑 제 1, 2, 4, 6, 7, 8, 13, 15호증”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면 16행과 1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 부가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나, 덧붙여 본안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1)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다는 100,000,000원 대여금 채무와 이 사건 렌탈계약에 관한 채무가 당초 이 사건 병원의 개설ㆍ공동운영을 위하여 원고와 G, J로 구성된 조합과 원고 사이에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사인 원고는 2009. 2. 26. 의사 아닌 G, J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원고, G, J이 각 현금으로 5억 원을 출자하고, G이 '이 사건 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