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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 10조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경제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절취한 물품의 금액 합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주로 공사현장의 공구 등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한 절도죄 등으로 3회의 실형 전과, 4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