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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582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건강원' 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G'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서로 부부 지간이다.

1. 피고인 A은 2016. 7. 29. 16:5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처 피해자 B이 F 건 강원 수익금 76만 원을 몰래 사용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항의를 하며 쟁반으로 머리를 폭행하고, 가게 집기류인 수저 통, 쟁반, 테이블 및 의자를 식당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불상 공소사실에는 시가 2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B은 경찰 조사 시, ‘A 이 제 손가락을 물고 놓아주지 않아 제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물건은 모조리 집어던졌습니다

’라고 진술( 증거기록 제 78 쪽) 하였는바, 손괴된 재물에는 피해 자가 손괴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손괴 액은 위와 같이 시가 불상으로 인정한다.

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 중지 손가락을 물어 손톱이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두부 및 경추 부 타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좌측 제 3 수지 조 갑판 손상, 조갑 탈락으로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식탁 위에 있던 소금 통 공소사실에는 ‘ 간장 통’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이 경찰 조사 시 피해자 A에게 ‘ 소금 통’ 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거기록 제 77 쪽), 범행도구인 간장 통과 소금 통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집어던져 피해자 A의 이마에 맞힘으로써 피해자 A에게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 입술 찰과상 등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해 현장 사진 및 다친 손가락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