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3.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1. 24. 12: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1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밥을 얻어먹은 후 피해자에게 3,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밟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5,000원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 새벽 무렵 천안시 동남구 D 옆 밭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철제 사각 쇠파이프 6~7개를 몰래 손수레에 싣고 가고, 다음날 새벽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철제 사각 쇠파이프 6~7개를 몰래 손수레에 싣고 가고, 그 다음날 새벽 무렵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와 같은 철제 사각 쇠파이프를 몰래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