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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183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나주시 C에 있는 비영리단체인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대표자이다.

1.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관련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 경 고용 노동부 주관사업인 ‘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의 위탁운영 기관인 나주시 청 기업지원과에 ‘ 시제품 개발비 및 특허 출원 인증 취득 비’ 등에 대한 사업비를 신청하여 나주시로부터 1,600만 원( 국비 1,280만 원, 지방비 320만 원) 을 배정 받아 D 명의 농협 계좌로 그해 10. 19. 800만 원을, 그해 12. 24. 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E 공방’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와 공모하여 2010. 11~12. D 사무실에서, ① E 공방에 옹기 제작 등을 의뢰한다는 명목으로 송금한 1,080만 원 중 330만 원을 F의 개인 비용, D 홍보 책자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② 220만 원을 D 홍보 책자 비용 등의 명목으로 출판물업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50만 원(= 330만 원 220만 원) 중 국가 보조금 1,138,463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관련 피고인은 D 명의로 ‘ 전 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2010. 11. 10. ‘ 전 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보조 금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 주관사업인 ‘ 나주시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을 신청하여 사업기간을 2010. 12. 13. 경부터 2011. 12. 12. 경까지로 하여 1년 간 참여 근로자 7명을 배정 받기로 나주시와 지원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참여 근로자로서 G, H, I, J, K, L( 개 명 후 성명 M), N 등 7명을 고용한 후 사업계획에 따라 친 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 영산강 환경 정화 일을 하게 한 뒤 나주시로부터 매월 참여자 급여 10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