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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나376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9. 2. 25. 09:34경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장 차단기가 내려오면서 이 사건 차량과 부딪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는 기다란 봉으로 된 차단기와 바닥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을 주차하려는 운전자가 리모콘으로 차단기를 올린 후 주차를 완료하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주차가 이루어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리모콘으로 차단기를 올린 후 후진으로 주차하던 중 주차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자 다시 전진하여 바닥의 센서 구역을 벗어남으로써 차단기가 내려오고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를 무시한 채 다시 주차를 위해 후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파손된 차단기 수리비 44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바닥의 센서 구역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차단기가 오작동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이 주차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아 다시 전진할 당시 바닥의 센서 구역을 벗어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