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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09 2018가합11544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8. 10. 17.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