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75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5:55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영선윗로타리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가던 중 잠이 들어 택시기사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112신고로 출동한 영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C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C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후 C의 팔과 다리를 발로 차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C, D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초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