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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8 2014고합1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1. 03:00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9층 E 공동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누운 뒤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분간 문지르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누운 뒤 무릎을 피해자의 다리위에 올려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2세)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누운 뒤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무릎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수회 문지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G,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